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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, 뭣을 기준으 확인해볼까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21. 10:19

 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엔율이다 ^^


    언제나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 이름, 즉 sound 주행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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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운전기사는 물론,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서운 문재입니다.그 때문에 도로 교통 법 148조는 "sound 주운 전 삼진 아웃"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..


    이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.음주 운전을 2회 이상했다고 이야기의 부분에서 2번은 음주 운전으로 걸린 횟순가요 아니면 음주 운전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횟수죠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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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답은 소리 줍기운전으로 단속한 횟수입니다.즉, 소리 기둥 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면 비록 그 시기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해도"소리 기둥 운전 삼진 아웃"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
    2017년 2월 271, 강 씨는 제주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.177Percent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.2008년에 강 씨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, 2017년 2월 21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으로 걸린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은 강 씨에게 '음주 운전 삼진 아웃제', 즉 도로 교통 법 148조의 2를 적용하고 기소합니다.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제주 지방 법원 재판부는 2017년 2월 21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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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횟수뿐만 아니라 단속으로 적발된 횟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

    쉽게 정리하자면 sound 주운 전을 2회 이상했습니다!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^^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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